김포시는 10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. 이는'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' 제21조(보험가입)에 따른 것이다.
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 원, 부상 시에는 1500만 원,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의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. 현재 관내 700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부 보험 가입이 된 상태다.
김병수 시장은 "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"며 "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만기 및 미가입 시설을 지속해서 추적·관리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"고 밝혔다.
한편 시 안전담당관은 시민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.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(QR코드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출처 : 데일리안 안순혁기자